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1. 현장실습기간: 2023년9월1일~ 2023년12월21일 이내(2023학년도 2학기 기간 내)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 기업도 있으니, 기업별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
2. 실습대상학생
:수강일 기준4학기 이상 이수자 한 컴퓨터학과 본전공생이면서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이중전공, 융합전공은 계절학기만 가능하며, 정규학기 수강을 희망할 경우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 2023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휴학예정자는 2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2학기+겨울계절학기 연계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2023-2학기 휴학생, 휴학예정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복수전공진입예정자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불가.
3. 모집기업: 주식회사 해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컬리, 중고나라, 도레이첨단소재, ㈜베테랑소사이어티, 미리디, ㈜모인 등
* 현장실습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 내 모집공고 확인 필수
4. 대학지원사항
(1) 상해보험 가입
(2) 수료 후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2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
(단,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가능)
* 학기중 최대 12학점, 방학중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학점 기준 최소 이수 조건
학점 | 이수조건 |
3학점 | 실제근무일20일,실제근무시간160시간 |
6학점 | 실제근무일40일,실제근무시간320시간 |
9학점 | 실제근무일60일,실제근무시간480시간 |
12학점 | 실제근무일80일,실제근무시간640시간 |
*해당 조건은 최소 이수 조건으로 학과마다 인정 가능 학점 상이함
5.진행 일정: 23-2학기 과정
절차 | 일정 |
실습기관 참여신청 및 승인 | ~ 2023년7월14일 |
학생 신청 | 2023년7월10일~ 2023년7월23일 |
학생 선발(서류,면접) | 2023년7월24일~ 2023년8월11일 |
학생 수강 신청 | 2023년8월16일~2023년8월19일(2학기 수강 신청 기간) |
3자 협약 체결 | 실습 시작 전 |
실습기간 | 2023년9월1일~ 2023년12월21일 기간 내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학과 대상)공통교과목 전공 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상기 일정은 참고 일정이며 상황 및 실습기관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현장실습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별 상세일정 확인 필수)
[절차]
1. 신청방법:현장실습홈페이지(https;//internship.korea.ac.kr)로 접속하여 포털로그인정보로 학생 로그인하여 공지 확인및 실습기관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
(1) 본인 대학/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교과목(전공)개설 여부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
: 컴퓨터학과/데이터과학과/SW벤쳐융합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개설
※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불가 시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이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바람
※ 전공인정 가능 여부 자료실 내 교과목 편성계획 참고(편성계획은 참고자료일 뿐,정확한 인정 여부는 학과 확인 필수)
※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인정 가능 학점보다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가 적을 경우, 교양으로 추가 학점 인정 가능
EX) 실제근무일 42일, 실근무시간 336시간일 경우 → 6학점 인정 가능 → 전공 인정 가능 학점이 3학점일 경우 교양으로 3학점 추가 인정 가능(3학점(전공)+3학점(교양)=6학점)
(2)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홈페이지上)
※ 자소서/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의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실습기관조회-희망기업명 클릭-운영계획서(팝업)확인)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1개의 기업만 지원 가능(추후 선발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모집기한이 남은 기업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3)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 협약 체결
※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8월16일~19일)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4)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사전교육,안전교육 및 인권과성평등교육 이수
(5)실습 시작 전 반드시3차협약 체결 및 학생의 수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3.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외 2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
- 현장실습 2학기 교과목 성적(P/F)입력은 1월 중순에 진행됨.(일반 계절학기 교과목 성적 입력과는 별도 진행)
* 실습이 일찍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성적입력은 다른 실습 종료(12월31일) 일 이후(1월 중순)에 성적 입력됨.
*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 이전에 처리될 수 있는 학적 및 학사 등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꼭 학사팀이나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여 처리 및 반영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실습기관 참여 요건]
1.참여기관: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정부기관,비영리단체,연구소 등
2.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3년도 월 단위 기준 약151만원) 이상(세전)
3.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홈페이지 관련 매뉴얼은 현장실습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용메일(internship@korea.ac.kr) 혹은 대학행정실(02-3290-413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