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
1.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
가. 불응시 성적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성적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강사 이메일로 제출
(양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제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신청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다. 인정 처리여부는 담당 교수 재량이오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다. 증빙서류
시기 | 필수 증빙서류 | |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 |
접종 후 1~2일차 | 이상증상(a) 발생 시 | |
접종 후 3~7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진단서(소견서) |
접종 후 8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라.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마.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성적인정 처리
가. 이메일에서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신청내역 확인
나. 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
다.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3.참고사항
가.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
-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