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학기 융합전공 신청 안내
※ 학칙 제4장 제35조(융합전공),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2관(융합전공), 융합전공 운영 지침
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개 이상의 학과(부) 및 학문 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36-8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전형방법
가. 해당 주관대학(부)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
나. 서류심사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평균(F포함)을 반영함.
2. 신청자격
가.「학칙」제35조에 의거하여 융합전공을 하려는 자는 3학기부터(전공 미배정자 신청불가) 소정기간에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음
※합격 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됨
<당해 학기 재학생의 재학 보유기간: 1학기(3.1.~7.31.), 2학기(9.1.~익년 1.31.)>
나.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다. 휴학생은 신청불가
라. 융합(이중)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제외함
단, 제2전공(공학인증 신청자 포함) 기합격자가 재지원을 위해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2021년 4월 10일(토)까지 포기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10:00 ~ 4월 14일(수) 17: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포탈(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융합전공 신청)
4. 합격자 발표:
1) 기간 : 2021년 5월 14일(금) 17:00 예정
2) 확인방법 : 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
5. 지원자 유의사항
1)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
2) 제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 한하며,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3)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
4)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조(이수포기)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소정의 절차(정규학기등록, 이수학점인정, 이수과목지정, 수강신청 등)를 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5) “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6) 이수학점 및 지정교과목은 각 융합전공 주관 대학, 학과(부)로 문의 함
7)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사회규범과행정, 인문학과정의,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 소프트웨어벤처, 융합보안, 정보보호, 의료인문학)
8) [암호학] 및 [파생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융합전공 폐지로 인해 2019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음
9) [과학기술학](2020학년도 1학기 적용) 및 [의과학](2020학년도 2학기 적용), [사회복지학] (2021학년도 1학기 적용) 융합전공은 융합전공 폐지로 선발하지 않음